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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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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5.12.02 조회수 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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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.

(아동복지법 제3조 제7)

2. 아동학대의 분류

1) 신체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

 2) 정서학대 :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·정서적 위협, 감금·억제·기타 가학적인 행위

3) 성 학대 :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

부적절한 행동

4) 방임 :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이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

2. 아동학대 신고

1) 아동학대 신고의무자

: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(교사직군, 의료인 직군,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)을 의미합니다.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.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. (아동복지법 제 75조 제2)

2) 아동학대 신고요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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